仙敎法緣 _선교법연
선교에 입교한 선제가 선방. 선원. 교당. 을 개설하거나 선교 본원의 임명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법연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법연은 선교의 율. 법. 계. 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속신무구청정. 선제들의 정화수행을 교육하고 포선합니다.
선교 법연
법연의식은 선교의 선제들의 가정에서 수향재를 올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으나
대중의 포덕교화에 집중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정화된 상태에서 법연의식을 올리게 되므로 선교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법연도성(法緣道誠)이 앞서 지켜져야 합니다.
※선교(仙敎) 창교와 교단의 확립 _ 공지
[선교종헌]에 근거하여 2016년은 환기9213년 단기4349년 선교창교 26년 선교교단창설 20년 입니다.
선교 교조 박광의(朴光義) 취정원사(聚正元師)께서 창교하신 선교(仙敎)는 귀원일체환시시 1988년에 개천입교(開天立敎)하여, 1991년 창교, 1997년 선교경전 결집을 통해 교단의 확립을 이루었습니다. 선교 교단은 선교최고의결기관 선교환인집부회 종사결의에 의거, 취정원사님의 「1991년 선교창교 원년」을 선교종헌에 제정반포하였습니다.
선교개천(仙敎開天) 원년 / 환기9185년 단기4321년 서기1988년 무진년
선교창교(仙敎創敎) 원년 / 환기9188년 단기4324년 서기1991년 신미년
선교정회(仙敎正回) 원년 / 환기9194년 단기4330년 서기1997년 정축년
[작성 : 선교종단보존회]